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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세금보고에서 state tax 로 제 급여에서 미리 빠져서 나갔던 세금이 제가 사는 주 income tax 부서에서 안들어왔다고 누락이라면서 제가 리턴 받아야할 금액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야 한다고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그당시 일하던 회사는 19년 8월까지 일하고 관둔 상태 입니다.
그후 연말에 그 회사에서 받은 w2에는 해당 금액이 income tax 로 잡혀있는걸로 나옵니다.이 경우 제가 일하던 회사가 그 state tax 를 제가 사는주에 내지 않은걸까요?
어이없게도 리턴 받아야할건 못받고 오히려 내야 한다니깐 황당하네요 ..참고로 제 택스보고를 해주신 회계사님은 그 회사에 제대로 제출된거 맞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말하시더군요..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