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이 두 나라에서 발생 했을 경우?

  • #305391
    택스보고 64.***.166.252 2404

    간단한 상황 설명하자면,

    작년의 반은 미국에서 일을했고, 나머지는 캐나다로 트랜스퍼해서 일하게되었습니다. 두곳에서 모두 세금꼬박꼬박 냈구요. 미국에선 OPT였구 캐나다선 WORK PERMIT상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두곳 다 택스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3월 중순이 넘어가니 슬슬 걱정이 되기시작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저도 98.***.228.249

      이거 2년째 foreign income 보고 중인데 원글님 경우도 foreign income exclusion에는 해당사항인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알아보세요. 캐나다는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우선 Turbo tax로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감을 잡으시고 irs 사이트에서 Publication901, 만약에 foreign tax credit로 하실 것 같으면 Publication514, 그리고 Form 1116 참고 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하실 일이 본인이 foreign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은 foreign tax credit으로 하실 건지 아님 foreign income deduction (itemized deduction으로 할 경우)을 결정 하세요.

      Foreign tax credit의 개념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미국 소득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 뒤 그 세금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이 소득만큼의 비율을 적용해서 미국 세금에서 해외 세금을 공제를 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 하기가 좀 힘드네요.

    • 음뜸끔 171.***.57.73

      회계사 찾아가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제작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회계사가 택스 이퀄라이제이션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네요. (짭짤했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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