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tate적용 ?

  • #308139
    instate 202.***.79.61 2476

    늘 많은 분들의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자녀는 H4 신분으로 오클라호마 있고, 저는 H1-B신분으로 다른주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세금은 당연히 회사가 있는 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년에 대학을 진학하게 될 경우에 IN STATE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IN STATE적용이 안된다고 할 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조언 주실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1.***.168.185

      일단 안될겁니다. 부모가 타주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자녀에게 혜택을 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중부에 살때 바로 이웃주에 특별한 경우 서로 인스테이트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웃주라면 그런 조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