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te로 학비적용?

  • #308914
    학부모 220.***.150.49 2468

    미국시민권자인 아이가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대학에 진학할건데, 당장은 그렇더라도, 1-2 학기 후에, in-state로 학비적용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듣기론 학교에서 주 20시간 정도 일하면 가능하다던데 그런가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 Magnolia 160.***.118.60

      1. State마다 적용하는 규정이 다릅니다. State Education Board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셔야 합니다.
      2. In-state는 기본적으로 State Tax를 내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싸게 해 주는 것입니다. State University는 State Tax에서 Funding이 되니까 당연한 논리지요. 님의 경우, State Tax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In-state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TA/RA로 일하거나, Campus Student Worker로 일하는 경우, 또는 장학금의 조건인 경우에는 In-state로 등록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또한 학교마다 다른 규정이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사안입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아이가 시민줜자이니 파트타임등으로 일을 하는데는 제한이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