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intent

  • #485129
    IL 118.***.241.135 2284

    안녕하세요

    140 petition (either NIW or EB1) 신청이 이민 의사를 보인 것으로 간주되나요? 485동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이민의사를 보인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보인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여 여기 계신 분들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 98.***.58.215

      140은 immigration petition입니다. 당연히 이민의사를 보인 것이죠. 4

    • 74.***.37.194

      140의 공식명칭이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입니다. 이민신청하시면서 이민의사를 보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것은 요즘 유행하는 술은 마셧으나 음전운전은 아니라는것인가요? 이민의사를 보인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던가요? 변호사? 사무장? 인터넷댓글?

    • 나그네 65.***.4.8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와 이 문제를 상의한 결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은 이민의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거절될 경우 현 비자상태에 영향을 주질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485가 거절되면, 이민을 인정하지 않는 비자 상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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