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_797

  • #430835
    매우 궁금이 160.***.43.65 4101

    요번 한국 방문때 여권에 H1 비자 스템프를 받으려 합니다.(작년에 만기.)
    언제 띄었는진 잘 기억은 안나지만 I_797 의 하단 부분 만 제가 보관 하고 있는데요.

    주한 미 대사관에 그것만 가져 가면 돼나요?
    상단 부분은 회사가 보관을 하던가요? ^ ^ ;; 기억이….(처음 받는 것이 아닌데도 …)
    그리고 회사에 재직 증명서 요청 해놓았구요.
    물론 여권.
    페이 스탑 몇장 정도.
    사진.

    또 뭐가 더 필요 하던가요?

    매번 감사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 j 208.***.75.2

      상단부분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회사가 보관하는게 맞습니다. 변호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