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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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73.***.146.209 1004

    안녕하세요. EB3 비숙련으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I 485 접수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함께 진행중인 변호사님께서 I944 를 작성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 2020년 7월 29일 또는 그 이후에 이민국에 접수되는 신청에는 I-944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USCIS웹사이트 또한 공공 혜택 수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글을 찾게되었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7/29/2020 이후로는 l944 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정확히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BCD 24.***.50.113

      그 이후 또 업데이트가 되어 다시 944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본거같은데 변호사님이랑 상의해보세요.

    • m 73.***.1.239

      제가 알기로 다시 적용되었고. 뉴욕,코네티컷,버몬트주만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자 73.***.146.209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944 71.***.94.193

      언제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된거죠?
      8월말에 140 내고 첸로펌에서 485 키트 줬는데 거기엔 944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있는 주는 네바다고요.

    • 944 71.***.94.193

      Applicants and petitioners whose applications or petitions are postmarked on or after July 29, 2020, should not include the Form I-944 or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ceipt of public benefits on Form I-485, Form I-129, Form I-129CW, Form I-539, or Form I-539A.

      USCIS will issue guidance regarding the use of affected forms. In the interim, USCIS will not reject any Form I-485 on the basis of the inclusion or exclusion of Form I-944, nor Forms I-129 and I-539 based on whether Part 6, or Part 5, respectively, has been completed or left blank.

    • HCHOI 98.***.90.128

      안해도 된다는 공지가, 7월 29일에 나왔고,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으니, 아직 변동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법원의 (두번째) 판결 내용에 따르면, 뉴욕 코네티컷 등 2nd circuit court 관할 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I-944를 제출하지 않아셔도 되지만, 나머지 지역 분들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의 댓글의 내용과 같이 USCIS 가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이러한 판결이 있게되면 USCIS 가 신속하게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근거로 업데이트 안된 USCIS 웹사이트 페이지를 출력해서 함께 보내면서 이러한 이유로 I-944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는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944 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I-944 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위와 같이 웹사이트를 이유로 I-944 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서류가 reject 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iling fee 인상 이전에 새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민국이 I-944 를 요구하지 않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경우는 제출된 I-944 를 검토하지 않을 뿐이지 제출하였다고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번거로우시더라도 I-944 를 제출하시는 것이 rejection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