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없는 I797 B 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430834
    797 69.***.223.32 3715

    저는 H1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회사 에서 신청해서 받은것은 I797A 였고
    하단에 I94 가 함께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 받은 서류는 I 797B 라고 되어있고
    I94도 없습니다.

    I94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I797 A, B,C 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 j 208.***.75.2

      I-797은 어떤 종류든 이민국에서 notice를 보낼때 쓰는 form입니다.
      I-797A는 COS(change of status)/EOS(extension of status)또는 COS/EOS가 동반된 application/petition(ex. I-129)에 대한 approval notice로, 하단 부분에 새로운 I-94가 달려있습니다.
      I-797B는 I-94가 없는 approval notice입니다. I-140/485 의 approval notice같은 경우 I-797B를 씁니다.
      I-797C는 주로 courtesy copy입니다. 즉 I-797A나 I-797B가 나올때, copy로 하나더 나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개입되었다면 주로 I-797A/B는 변호사에게, I-797C는 신청인 본인에게 갑니다.
      또 모든 receipt notice는 I-797C를 씁니다.
      제 기억에 영주권 카드는 I-797D 와 함께 왔던것 같군요.

      미국내 체류중인데, H1연장 petition에 I-797B를 받았다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변호사나 I-129작성자가 실수해서 현재 체류신분에 관한 정보를 넣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럴경우 이민국은 beneficiary가 해외에 있다고 간주, I-797B를 발행합니다.
      두번째는, 님의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국은 H1 petition은 허가하고, EOS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의도적으로 I-797B를 발행하여 본국(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에서 다시 심사(stamping)를 받게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I-797B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I-797A를 받아야 하는데 I-797B를 받은 경우는 한국에 가서 stamping을 거친후 다시 입국해야 정상적인 H1 신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