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A 원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택스 보고

  • #314409
    Kims 98.***.240.163 2781

    안녕하세요.

    매우 곤란한 경우를 당하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내가 H1이구요 저는 작년에 F1 에서 작년 연말에 H4로 바꿨습니다.
    1. 지금 세금보고가 복잡해서 4월 15일을 놓치고 연기상태인데요, 언제까지 최장 연장 가능합니까?
    2. 제가 택스 콜렉터 사무실 가는 중에 I797A (비자 스테이터스 승인서) 원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본은 가지고 있는데요, IRS office 갈 때 원본이 필요하나요?  지금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저는 ssn 이 없고 아내만 있어서 저와 아이들 모두 ITIN을 받아야 됩니다.
    3. 제가 7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새로 H4 비자를 만들어 오려고 합니다. 차라리 비자를 만들어 오고나서 택스보고를 하는게 나은가요?  만약 연기가 된다면요.
    4. 아내와 함께 자녀들이 작년 9월 28일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디펜던트에 집어 넣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6개월 미만이라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6월에 들어왔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IRS office를 몇번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전 화를 안내는 아내가 욕을 할 지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전에 일찍 갔는데 하루에 2명만 된다고 하면서 오늘도 못하고 왔네요.  도와주십시오.

    • 2030 74.***.9.183

      세금보고하시는데 IRS사무실은 안가셔도 되는데… 가까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ITIN신청도 양식에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6개월미만이라 부양가족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연장기간은 10월까지로 한번만 연장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세금정산결과가 환급인경우에는 마감기한에 관계가 없구여, 정산결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만 마감기간이 적용이 되어 이자와 페널티가 가산되게 됩니다.
      누가 수입이 있는것인지를 알아야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수가 있는데..

    • .. 198.***.56.5

      한국 가셔서 H4 비자 스탬핑 받으시려면 I797A 원본이 필요할텐데요.

    • 한국대사관 173.***.71.194

      한국 대사관에서는 I797 사본으로도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는 있지만, 비자 스탬프와 세금이 무슨 관련인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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