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93 RFE 나왔는데 올해 초에 (~7개월전) 발급받은걸 내도 되나요?

  • #3516259
    dk21 73.***.248.2 692

    제 타임라인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 I485 접수
    2020년 1월 – Civil surgeon 만나서 I693 발급, 당시에 인터뷰 곧 스케쥴 예정이고 I693들고오라는 레터를 받아서 미리 진행했었습니다.
    2020년 3월 – 인터뷰 스케쥴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취소되었습니다.
    2020년 9월(최근) – RFE 레터를 받았고 I693을 필드오피스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2020년 1월에 받은 I693을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새로 civil surgeon 통해서 I693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래 USCIS 공지를 보니 예전에 받아놓은걸 제출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서요.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policy-manual-update#:~:text=1%2C%202018%2C%20will%20require%20applicants,the%20civil%20surgeon%20signed%20it.
    제 변호사님께도 물어보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분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 455 70.***.57.109

      가능하면 최신꺼로 받아가세요..거의 다온거 같은데…그거때문에 다시 꼬이면 열받자나요

    • 693 24.***.100.202

      반드시 i693서류는 의사 사인후 2개월 안에 접수되어야 유효합니다. 다시 i693서류 받으신 병원에다 서류 새롭게 패킷해달라고 하시면 바로 해줍니다.

    • eb2+niw 67.***.116.214

      다시 안 받으셔도 돼요.
      485 접수 전이면 2개월 유효하지만,
      485 접수 후 받은 신검은 2년 유효합니다.

      경험자

    • NY 144.***.76.98

      저도 헷갈렸던 부분인데, 485 접수 후에 받은건 2년까지 괜찮다고 해요. USCIS 웹사이트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