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693(신체검사) 제출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oo. Now Editing “I693(신체검사) 제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3월 10일에 485 filing (EB1C)을 했었고 4/14일자로 receipt 를 받았습니다. 늦긴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당시 급히 진행하느라 I693 을 같이 제출은안했는데요, 요즘같이 임플로이먼트베이스는 인터뷰가 없어지는 케이스를 볼때 같이 제출하는게 좋앗을 것같네요. 문의드리는것은 1. RFE 를 받지 않아도 I693을 추가로 제출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안된다고하고, 병원에 검사받아둘려고 전화했더니 병원원장은 또 된다고 하네요) 2. 그리고 영주권 받으신분중 지문체취를 안하고 받은 케이스가 있나요?(콤보카드는 받은 케이스는 많이 확인했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