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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485 EB3 숙련으로 3월 접수하고 펜딩중입니다
4월말 워크 퍼밋받았고 아직 사용전입니다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F1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워크퍼밋이 나왔는데 일을 왜 하지 않냐고
일을 시작하라고 권유합니다.
1% 확률이라도 F1을 유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알겠다고 Up to you 라면서 일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네요.최근 영주권 승인받은 분중에 보면 워크 퍼밋쓰시면서 풀타임으로 학교 다니셨다는 분을 봤는데
워크 퍼밋을 사용해도 풀타임으로 계속 학교를 다닌다면 I-20가 살아 있으니 F1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가요?
변호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볼때마다 다 잘될건데 왜 걱정하냐며 그냥 일을 시작하는게 어떠냐는 말만
반복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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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485 신청하고 워킹퍼밋받자마자 학교때려치고 닭공장가서 일한다음에 영주권받았음. 솔직히 전과있는거아닌이상 485신청하면 rfe로 시간끄는거지 승인은 되게되있음. 이주공사에서도 워킹퍼밋받았으면 빨리 일할것을 권장함. 아니면 애초에 워킹퍼밋을 신청할 이유가없음. 그냥 워킹퍼밋신청하지말고 f1비자로 학교다니지 굳이 신청할이유가없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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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안썻습니다. 콤보카드 쓰는순간 f1 신분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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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40 승인도 이미 받았고 워크퍼밋 까지 있는 분이 일을 안하고 있다면, 485에서 일안한다고 rfe가 많이 나오는 추세라더군요. 일단 워크퍼밋 사용하는 순간 f1 신분은 사라지니, 찜찜하면 사용하심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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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는 f1유지를 권해서 저도 4월에 워크퍼밋 나왔는데 f1유지하고 있어요 혹시나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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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일은 없어야 겟지만 혹시나 일이 잘못되도 변호사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될겁니다. 저는 485넣기전에 opt까지 신청햇습니다. 어떻게될지모르고 언제 승인날지도 모르니까요. 결과적으론 잘 풀려서 opt카드 받고 일이주 있다가 영주권 카드 받앗습니다만 그래도 opt 신청비 아깝단 생각은 안들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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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워크퍼밋을쓴다는건 일을해서 세금보고에들어간다는건데 W-2는 그다음해 1-2월에 나오기때문에 당연히썻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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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포인트는 485가 혹시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가(될 가능성이 있는가) 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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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뷰가 잡힐것 같다고 TAX 보고 하는것이 자연스럽다고해서 현재 워킹 퍼밋 사용하고 있고, 학생비자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TAX 보고 한다고해서 학생비자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은 일단 영주권 승인 전까지는 일하면서 학생 비자는 유지하라고 하더군요.-
워킹 퍼밋 사용하셨으면 이미 학생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되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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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정확한게 없어서 변호사한테 확인한 결과 STATUS 와 TAX 보고는 다르므로 현재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미로 학생 비자만 계속 유지해 놓으면 워킹 퍼밋으로 일을 하셨어도 아직 내 STATUS 는 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중으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비자를 유지를 안해서 학생 비자가 없어진거지 유지만 한다면 워킹 퍼밋을 사용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은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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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변호사도 워킹퍼밋 카드 나오면 쓰는게 좋다고햇어요.
워킹 퍼밋 카드 안쓰고 기존 신분유지할거면 워킹 퍼밋 카드 자체를 신청하지 말라고..
뭐 up to you인데 워킹 퍼밋 카드 안쓰고 기존 신분 유지할생각이면 워킹퍼밋 카드를 신청하지 않는게 좋아요. -
이것에는 두가지 다른 논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EAD를 사용해서 일을 하면 기존의 체류신분이 사라지므로
만일 I-485에 거부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EAD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두번째는, 취업영주권 신청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LC를 통해서 직원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는 미국인을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줘서 뽑겠다는 것인데,
일을 할 수 있는 EAD 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EAD를 받으면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유지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안전하게 가시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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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대비해서 사용을 권하셔서 받은 즉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AD 카드를 쓰면 학생신분이 소멸되긴 하지만,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시 일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민국의 의심을 덜어줄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학생신분 소멸에 대해서는, EAD 를 사용하여서 일은 하지만 학업 또한 꾸준히 병행함으로써
나중에 영주권거절후 학생신분마저 없어질 만약의 경우에 성실한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증거로 대면서 (성적증명서, 출석증명서 같은 거겠죠?) F1 을 다시 살릴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친구의 경우 인터뷰를 갔는데 이민국직원이 왜 EAD 를 줬는데도 일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물은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
많은 분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영주권 받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케이스 공유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
제가 처음 영주권 신청하고 워킹퍼밋을 사용하면서 풀타임 학생으로 있다가 결국 디나이 되고
2년후에 두번째 신청하고 얼마전 인터뷰 후 영주권 받았습니다.
두번째는 485 접수하고 영주권 받을 것을 확신하고 학교를 포기 했었습니다.
인터뷰시 처음 영주권 접수시 일하면서 풀타임 학생신분 유지 했냐 물어 봐서 그렇다고 답했고,
지금 현재 스폰서 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andy 님 첫번째 영주권이 거절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그리고 첫번째 진행때와 두번째 진행때 무엇이 달라졌기에 확신을 가지실 수 있었던건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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