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승인전 급여

  • #492001
    초보 98.***.33.140 2252

    F-1 OPT 만료후 2달정도 되었는데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485가 승인되었고 notice 가 발송됐다고 나오네요.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OPT 만료로 워킹퍼밋이 없는데도 학교에서 월급 첵을 발행해 버렸습니다. 학교에선 처음에 그냥 여행비용으로 처리한거라고 했는데, 막상 어제 첵을 확인해보니 급여지급으로 찍혀있네요. 학교에서도 제가 워킹 퍼밋이 없다는 점을 알고 오히려 제게 일할수 없다는 점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이렇게 첵을 발행해 버렸습니다.
    혹시 이후에 문제가 될수 있다면 반송하고 싶은데 이미 세금이 다 공제된 뒤 나온 첵이라 별 소용이 없을것 같기도 하고 걱정입니다.
    혹시 이 첵들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Ray 209.***.124.98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이 승인된 것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5 (K) 조항을 검색해 보세요.

    • 경리직원 99.***.139.54

      글쎄요, F-1 opt에서 485 승인이 무슨 이민으로 신청이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괜찮다 아니다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opt(working permit) 끝난후 일을 한것에 대해 check를 받았다는건 껄끄럽긴 하네요.
      제가 학교에서 account 맡고 있는데요, 세금 공제 된 금액으로 check를 발행하되 학교에서 계정을 여행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check memo란에는 발행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진짜 내용(계정)을 적구요.(학교에서는 받는 분의 편의를 봐준것이니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금공제된 금액으로 줬을것입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하시고, 제가 말한대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혹시 실수로 급여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check 돌려주고, 여행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다시 끊어달라고 하세요. CPA에서 이미 보고했다고 해도 좀 곤란해하기는 하지만 amend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