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인터뷰/영주권 나오기를 기다리는중 F1 비자 유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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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을기다리는자 47.***.74.188 1610

    I485 인터뷰 날짜 기다리고있는데, 영주권나오기 전까지 F1 비자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현재 미국인 변호사를 쓰고있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Since F-1 status and becoming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re at odds with each other (since F-1 status doesn’t permit the “dual intent” to also pursue a green card), you shouldn’t seek to transfer your F-1 status to another school at this time, and when you continue your studies, you shouldn’t do it in F-1 status. When you have an EAD, you can go to school incident to your status as an intending immigrant. In the meantime, we encourage you to withdraw your pending transfer and wait to resume your studies. Holding F-1 status as a back-up is not a good way to hedge your bets against the failure of your green card process.
    이렇게 답장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글들을 보면 또 학생신분을 혹시 몰라서 유지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하니.. 현재 이 스텝까지 오신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Ar 100.***.240.104

      1년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일 시작했습니다. F-1 유지하다 영주권 디나이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 영주권을기다리는자 47.***.74.188

        그렇긴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 174.***.13.200

      초딩이냐?
      좀 알아서 해라.
      니 인생이다.

    • sdf 73.***.61.218

      저도 변호사가 학생비자유지 의미없다그래서 버렸는데 영주권잘나왔어용

      • 영주권을기다리는자 47.***.74.188

        그럼 영주권 기다리시는동안 학생비자유지없이 그냥 pending immigrant 로 미국에서 지내셨나요?

    • CBC 72.***.86.202

      영주권 신청하기 전까지 자신의 신분 유지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 체류 기간이 장기간이었고 체류 중 무언가 찜찜한 상황(DUI, 난폭 운전, 경찰서 구류 등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년 정도 영주권 을 기다리다 지쳐서 EAD 카드를 사용한 학생이 몇개월 뒤 영주권 거부 통지를 받고 종료된 I-20를
      reinstate 하지 못해 신분이 공중에 떠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 직후 또는 1-2개월 뒤에 바로 영주권 승인된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몫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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