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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도 마치고 우선일자도 되는데 영주권 승인이 장기간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전에는 네임첵 때문에 그런 일이많았지만 지금은 네임첵은 안합니다흔히 할수 있는게 상원 하원의원에게 편지보내기 인포패스 심지어 백악관에 편지보내기등인데 답변은 항상 동일합니다 review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편지보내고 인포페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몇년씩 심지어는 10년 넘게 펜딩인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케이스가 어떤 이유로든 ICE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ICE는 이민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영주권심사중 심사관이 의심스러운 사실을 발견하면 ICE에 이관합니다.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서류가 ICE에 이관된 사실을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review중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ICE의 결과통보 전에는 절대로 진행이 안됩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서류를 통째로 ICE에 넘기기 때문입니다문제는 ICE 에 한번 이관되면 처리에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바빠서인지 관료주의 인지는 몰라도 서류가 수년씩 담당자 책상에 쌓여있기 쉽습니다이런 경우에 슬 수 있는 법적수단에 mandamus라는게 있습니다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지연할 경우 법원에 제소해
집행명령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연방법원에 mandamus를 file하는데
피고는 미국법무부장관 attorney general 입니다
mandamus를 file 하면 판사가 서류검토후 이민국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통은 60일을 주는데 판사에 따라 30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민국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영주권 승인이 지연된 사유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때 비로소 처박혀 있던 서류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데 판사는 답변서류를 검토후 소송당사자를 불러 일종의 재판을 합니다.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겠지요그리고 이민국의 설명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mandamus를 기각합니다. 즉 이민국이 알아서 하라는 판결이지요
만약 이민국의 설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이민국에 일정기한(2개월-3개월)기간을 주고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합니다.이건 법원의판결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주의할 것은 판사의 판결은 영주권을 주라는게 아니라 줄지 안줄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영주권 승인 여부는 이민국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mandamus는 모든 경우에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수단을 써도 안될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봐야합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좋습니다간혹 불운하게 이런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법적 수단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썼습니다
다음 기회에 경험담을 좀 더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