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F1 visa 만료전이여도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불체자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 #3279785
    Sa 49.***.200.119 7222

    안녕하세요 이번 6월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 한 학생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게 제 I20, F1 visa 가 각각 만료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I20 는 2018 9월, F1 visa 는 2019 7월)
    학교를 빨리 졸업한 샘인데, 졸업을하고 미국에 좀 오래있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 출국)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말이 다 틀려서 여기다 글을 올리면 그래도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올려봅니다.
    졸업이 어쨌던 I20 만료후 60일까지는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어찌됐던 F1 visa 살아있었으니 괜찮았던 걸까요?
    이도 저도 아닌 졸업을 시점으로 60일 일까요?
    제가 불체자였었는지 아니였는지가 중요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111 146.***.122.98

      f1 visa 살아있어도 i20만료되면 불체자입니다. 하지만 i20만료후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는데 그전에 출국하면 괜찮습니다. i20이 살아있어도 마지막 학기 끝나면 i20도 자동만료됩니다. 즉 불체자 시작은 학기 마지막날 부터로 치셔야할 듯 보이네요.

    • Bn 98.***.189.176

      졸업 후 opt 신청 안하셨으면 졸업후 60일 입니다.

      두달 불체 당첨요.

    • Bn 98.***.189.176

      날짜에 따라 거의 세달에 가까울수도요.

      • on off 74.***.166.248

        당첨?
        말좀 곱게 씁시다.
        불체되는 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란건 누구나 알수있지 않나요?

    • J 172.***.201.61

      졸업을 시점으로 하는겁니다. 수업 등록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i20 날짜가 뭐던간에 terminate절차에 둘어갑니다 즉 졸업후 60일 grace period가 합법체류 기간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는 불법이었습니다.
      간단하게 opt등록해서 기간연장만 했어도 아무일 없었을텐데요

    • 불체 70.***.126.105

      안타깝게 불체입니다.
      우선 여권에 있는 비자는 입국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운전면허 등 할 때 비자가 아닌 i20를 확인하죠)
      그리고 f1의 조건은 유효한 i20을 전제로 합니다.
      졸업을 하면 학교에서는 sevis 만료 보고를 하고 그러면 i20는 소멸됩니다.
      i20에 있는 유효기간은 sevis가 살아있을 경우, 당문서가 그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 할 뿐입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1년마다 서명을 받아야하죠.)
      결과적으로 약 3개월가량 불체하신겁니다.
      미국 다시 들어오시기 어렵겠네요.

    • 111 146.***.122.98

      UC버클리 international office왈 https://internationaloffice.berkeley.edu/immigration/i20

      Undergraduate Students:
      The completion date is considered to be the last day of final exams of the semester degree requirements are fulfilled.

      completion date는 마지막 학기 마지막 날입니다. 세메스터 학교시면 학기 마지막날이 5월이지 않나요? i-20가 5년이 남아있던 말던 completion date이후로는 끝나는 겁니다. 5월부터 불체자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 Bn 98.***.189.176

        그 이후에 grace period 60일 있고요. 그리고 8월 9일 이전에는 불체기간이 일단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먼저 F-1비자 자체의 만료기간은 미국에 F-1신분으로 있는 체류허가기간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F-1비자에 찍혀있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학교에 출석을 하여 F-1신분만 유지된다면 F-1신분은 F-1비자 자체의 만료기간이 지나고 1년이든 2년이든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F-1신분에 부여되는 60일의 grace period는 실제로 수업이 종료된 한 날로부터 60일 입니다. 이 날짜는 I-20에 나타나 있는 program end date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문의를 하여 언제 본인의 최종 수업의 종료일로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된 날짜로부터 60일 동안의 grace period가 존재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보고된 졸업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체류하였다면 61일째 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2018년 8월 8일 까지는 F-1 등의 학생신분으로 입국을 하여 duration of status (D/S)라고 체류신분을 허가 받은 사람은 grace period를 지나도 바로 불법체류는 되지 않고 out of status라고 하여 다른 개념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올해 8월 9일 부터는 D/S를 받는 F-1신분의 경우에도 grace period가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로 간주되도록 이민국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은 보고된 수업종료일 이후 61일 째 되는 날부터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까지 불법체류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차후에 ESTA신청에 관련 질문에 이와 같이 밝혀야 할 것이며 그러면 대부분 ESTA는 거절됩니다. 앞으로 미국 방문시 ESTA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후 미국 방문 계획이 있을 경우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F-1으로 체류할 때 불법체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비자 신청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 기도 71.***.12.139

      안타깝네요 이 글을 보면서 원글님 위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비자 기간때문에 헷갈리셨나봐요. 왜 opt 신청 안하셨는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