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Approval 공유 i140(NIW) 및 i485 최종승인 공유(네브라스카 센터) This topic has [10]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9 years ago by niw. Now Editing “i140(NIW) 및 i485 최종승인 공유(네브라스카 센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아....workingus를 알게 된게 한국에서부터 치면 약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와 이메일로 영주권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큰 아이(14세)는 중간에 다른 RFE가 나와서 따로 response 했는데, 이 때문인지 오늘 같이 승인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큰 아이 영주권도 승인 나는대로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이 곳 Workingus를 통해서 받은 혜택이 너무도 크기에 가급적 자세히 제 케이스를 공유하겠습니다. 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전에 Texas 센터에서 영주권 받으신 분이 올려주신485 분석자료에서 12/28/2015 i485 접수후 RFE 받은 케이스가 바로 제 케이스입니다. 3/25/2015 i140 NIW 접수 8/19/2015 i140 NIW RFE 발송 10/30/2015 i140 NIW Response to RFE 접수 11/17/2015 i140 NIW 승인 12/28/2015 i485/i131/i765 접수 2/5/2016 Combo card 승인(작은 아이 combo card는 5일 뒤 승인) 4/7/2016 i485 RFE 발송(신체검사에서 항목 누락, F1 신분중이며 어학원 transcript 및 어학원을 2년 가까이 다닌 이유 설명할 것) 4/13/2016 Dependent(큰 아이) i485 RFE 발송 (제출된 서류들의 싸인이 일치하지 않으며, 부모 혼인증명서 다시 제출할 것) 5/5/2016 i485 RFE Response 5/11/2016 i485 승인(큰 아이 것은 아직 승인나지 않음) 지금까지의 경과를 지켜보면 모든 단계마다 RFE가 있었네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도 변호사님들을 모두 잘 만나서 변호사님들이 제시해주신 방법대로 했고,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무사히 목표까지 도착한 것 같습니다. 2015년에 NIW를 Filing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2012년에 먼저 NIW를 진행하였다가 결국 2013년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이민전문 법무법인과 NIW 전문 회사 중 고민끝에 NIW 전문 회사와 진행을 했었는데 제 case가 별로 strong하지 못해서 결국 거절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객관적으로 제 케이스는 쉽지만은 않았는데, 일부 변호사님들이나 에이전트 분들의 말만 믿고 진행하였다가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실패한 이유 등을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Workingus를 알게 되었고, 미국에 2014년에 들어오기 전 몇달 전에 미국에 있는 전문 변호사 회사와 NIW를 계약한 후 다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 케이스가 강하지 않아서 변호사가 제게 요구하는 서류 등이 이전(2012년 진행)과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많아서 힘들었지만 결국 그 덕분에 i140이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i485 단계는 한국 변호사님이 맡아 주셨는데(여기에도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한국인 정서에 딱 맞아떨어지게 깔끔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보여주셨습니다. 485 단계에서 제 RFE가 사실 어학원의 실수로 SEVIS 에서 i20의 날짜를 누적해서 기재한 것 때문으로 어학원이나 변호사님 모두 좀 황당해 하셨으나, 변호사님이 어학원 책임자분들과 직접 연락하셔서 레터를 받으신 후 직접 최종 확인작업까지 거치신 후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셨습니다. 또 중간에 어학원 일정상 본의 아니게 며칠 늦어지게 되면 변호사님 또는 직원이 "늦어지게 되어 미안하다"는 이메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알게된 변호사님들이 모두 믿을수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라 상대적으로 마음고생 적게 영주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제게 변호사님을 추천해 달라고 하신다면 물론 저도 Workingus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므로 알려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직접 여러 변호사님을 컨택해 보신 후(전화 또는 이메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케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본인이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어느 변호사나 대리인이 뛰어난 분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에 제 큰아이 영주권 승인이 나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