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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workingus를 알게 된게 한국에서부터 치면 약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와 이메일로 영주권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큰 아이(14세)는 중간에 다른 RFE가 나와서 따로 response 했는데,
이 때문인지 오늘 같이 승인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큰 아이 영주권도 승인 나는대로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이 곳 Workingus를 통해서 받은 혜택이 너무도 크기에
가급적 자세히 제 케이스를 공유하겠습니다.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전에 Texas 센터에서 영주권 받으신 분이 올려주신485 분석자료에서
12/28/2015 i485 접수후 RFE 받은 케이스가 바로 제 케이스입니다.3/25/2015 i140 NIW 접수
8/19/2015 i140 NIW RFE 발송
10/30/2015 i140 NIW Response to RFE 접수
11/17/2015 i140 NIW 승인
12/28/2015 i485/i131/i765 접수
2/5/2016 Combo card 승인(작은 아이 combo card는 5일 뒤 승인)
4/7/2016 i485 RFE 발송(신체검사에서 항목 누락, F1 신분중이며 어학원 transcript 및
어학원을 2년 가까이 다닌 이유 설명할 것)
4/13/2016 Dependent(큰 아이) i485 RFE 발송
(제출된 서류들의 싸인이 일치하지 않으며, 부모 혼인증명서 다시 제출할 것)
5/5/2016 i485 RFE Response
5/11/2016 i485 승인(큰 아이 것은 아직 승인나지 않음)지금까지의 경과를 지켜보면 모든 단계마다 RFE가 있었네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도 변호사님들을 모두 잘 만나서
변호사님들이 제시해주신 방법대로 했고,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무사히 목표까지 도착한 것 같습니다.2015년에 NIW를 Filing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2012년에 먼저 NIW를 진행하였다가 결국
2013년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이민전문 법무법인과
NIW 전문 회사 중 고민끝에
NIW 전문 회사와 진행을 했었는데
제 case가 별로 strong하지 못해서 결국 거절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객관적으로 제 케이스는 쉽지만은 않았는데,
일부 변호사님들이나 에이전트 분들의 말만 믿고
진행하였다가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실패한 이유 등을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그 과정에서 Workingus를 알게 되었고,
미국에 2014년에 들어오기 전 몇달 전에
미국에 있는 전문 변호사 회사와 NIW를 계약한 후
다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 케이스가 강하지 않아서 변호사가 제게 요구하는 서류 등이
이전(2012년 진행)과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많아서 힘들었지만
결국 그 덕분에 i140이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i485 단계는 한국 변호사님이 맡아 주셨는데(여기에도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한국인 정서에 딱 맞아떨어지게
깔끔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보여주셨습니다.
485 단계에서 제 RFE가 사실 어학원의 실수로 SEVIS 에서 i20의 날짜를 누적해서 기재한 것 때문으로
어학원이나 변호사님 모두 좀 황당해 하셨으나,
변호사님이 어학원 책임자분들과 직접 연락하셔서 레터를 받으신 후
직접 최종 확인작업까지 거치신 후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셨습니다.
또 중간에 어학원 일정상 본의 아니게 며칠 늦어지게 되면
변호사님 또는 직원이 “늦어지게 되어 미안하다”는 이메일까지 보내주셨습니다.결론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알게된 변호사님들이
모두 믿을수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라
상대적으로 마음고생 적게 영주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만일 누군가가 제게 변호사님을 추천해 달라고 하신다면
물론 저도 Workingus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므로 알려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직접 여러 변호사님을 컨택해 보신 후(전화 또는 이메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케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본인이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어느 변호사나 대리인이 뛰어난 분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럼 다음에 제 큰아이 영주권 승인이 나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