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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스펀서 받고 EB1 Outstanding Researcher category로 지난 8월에 I140, I485 동시에 접수하고 지난주에 I140 RFE를 받았읍니다. 서류는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가가 준비해 주었읍니다.
일단,
1. Submit the evidence of participating the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my field
2. Submit the evidence of the current total number of published citations의 두가지가 있는데 이부분은 제공할수있는만큼 본서류에 이미 다 보냈었었기 때문에 더 보충할것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3. why did you submit a duplicate copy of your petitio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변호사말로는 원래 duplicate를 내야한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님 변호사가 잘 모르고 하는일인지….)
4. 마지막 부분은 저의 자질과는 전혀상관없이 서류를 심사한 officier가 마치 저의 회사에 악감정이 있는듯 변호사가 서류에 쓴 회사를 피할하는 문구를 특별히 인용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네요, 참….회사에서 일 시작한지 이제 겨우 6달되었는데… green card받기가 정말 쉽지않은것 같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셨거나 혹은 어떤의견이라도 있으시면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