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후 h1b extension

  • #489372
    h1bext 24.***.28.211 2391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봐 주시겠어요?
    1. LC, I140 approved.
    2. I485 not filed (EB3 Priority date Feb 2008)

    저의 현재 h1b는 2010년 8월에 끝납니다. 내년 8월이 되면 6년 모두 다 쓰게 되는 거구요.
    이럴 경우 I140 승인 나고 i485 접수도 못 한 상황에서 다시 h1b를 3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1년인지 3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를 그만 두게 되고 다른 비자를 취득하는 일이 생긴 후 다시 몇달 후 다를 offer를 받을 경우 남아 있는 h1b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인지요. 이미 쿼터와 상관없는 일이라 transfer처럼 남아 있는 h1b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현재 6년의 h1b를 모두 다 쓰고 i140승인 난 것으로 h1b extension을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고용주를 찾아 볼 수 있는지요. 반드시 현재 비자와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회사에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지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부디 아시는 분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1.***.123.157

      140 승인된 상황에서 처음 3년, 그다음 매 1년씩 년장 가능 한걸로 알구 있습니다.
      485접수 6개월이후가 아니면 어떤 고용주와 상관없이 현재 영주권은 진행 불가능합니다.

    • 원글 32.***.213.52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고용주가 승인된 I140를 revoke 하지 않으면 내년에 연장할 h1b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할 수 있나 해서요. 영주권 연결이 아니라 h1으로요.
      Eb3로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어서 비자 연장 후 시간을 벌어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힘드네요.

    • 지나가다 71.***.123.157

      잘 이해가 안가네요,,영주권은 현재 h비자와는 상관 없습니다.(오직 485접수전까지 신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일뿐)
      즉, 고용주가 동일하면 비자가 변경되더라고 현재 영주권은 계속 진행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로 TRANSFER하면 고용주가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리라봅니다. 지금 회사가 140을 REVOKE하지 않더라도,,회사가 변경후 “누가” 485에 대한 SPONSER를 할건지요???즉 앞뒤가 맞지 않는 진행입니다….

    • 원글 24.***.28.211

      아..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봅니다.
      현재 h1 5th year->2010 8월까지 유효
      I140가 승인되었으므로 현재 고용주를 스폰서로 2010년 8월 H1B extension을 하고 싶구요.
      그리고 비자가 연장이 되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때 연장된 h1으로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나 해서요. 물론 h1으로요.
      그리고 혹여 새로 옮기게 된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 준다면 물론 처음부터 EB2로 시작하고 싶다는 얘기였거든요. 현 회사는 EB3이므로 사실상 기다리는 것이 무리인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영주권은 당연히 고용주가 바뀌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는 비자를 연장하여 비자 유효기간 시간을 벌고 싶어서요 . 현재 1년반 남은 비자로는 다른데 가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요.

    • 지나가다 216.***.123.5

      예,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 H비자를 년장하는 근거는 140Approval을 근거로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근데 만약 New company로 연장된 H비자를 가지고 Transfer하시면 현재 사용중인 140 approval은 기존 회사꺼 이기 때문에,,쓸모가 없을꺼구요,,그럼 얼마나 빨리 Eb2로 140승인/485접수가 가능할까요???좀더 신중히 검토 해야 할것 같습니다.

    • 경험자 98.***.252.94

      저의 경우는 2008년 PD였구요, I-140까지 패스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I-485는 엄두도 못냈지요. H비자는 2005년 12월에 처음 시작하여, 2010년 12월이면 6년만기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에 부득이하게 회사를 옮기게되어서, 이전 영주권프로세스는 모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새로 옮긴 회사의 변호사가 I-140까지 패스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해서, PERM, I-140 어푸르브받은 서류 모두 넘겨줬습니다. 비자트랜스퍼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결국 제 현 스테이터스는 2013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I-797이 나왔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I-140까지의 과정에 대해 Revoke만 하지않는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하더라구요. 아뭏든 적어도 비자에 관해서는 I-140까지 프로세스된 사실이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회사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구요.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며, 머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이민국일이 워낙 리스크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싶네요.

    • 경험자 98.***.252.94

      하나 계산 착오였네요. 원래 비자유효가 2011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경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