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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다가 I140 신청하여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복잡한 사정으로 제가 먼저 지금 I485를 신청하고
와이프는 이달 말에 한국 갔다가 3 개월 후 돌아와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는 돌아올 때 J2 비자로 입국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질문은 제가 I485신청시 배우자 J2 가 유효한지 – 제가 봐도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면 와이프 한국에 있는동안 제 I485가 승인이 나서 제가 영주권자가 되면
와이프가 미국에 어떻게 들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와이프가 따로 J1 을 받을 수도 있는데 확실 하지는 않습니다.물로 몇 달만 있다가 re-entry permit 받고 가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