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후 배우자의 한국 방문

  • #501885
    YY 128.***.103.134 240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다가 I140 신청하여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복잡한 사정으로 제가 먼저 지금 I485를 신청하고
    와이프는 이달 말에 한국 갔다가 3 개월 후 돌아와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는 돌아올 때 J2 비자로 입국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은 제가 I485신청시 배우자 J2 가 유효한지 – 제가 봐도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면 와이프 한국에 있는동안 제 I485가 승인이 나서 제가 영주권자가 되면
    와이프가 미국에 어떻게 들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와이프가 따로 J1 을 받을 수도 있는데 확실 하지는 않습니다.

    물로 몇 달만 있다가 re-entry permit 받고 가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1. 제 생각으로는 J-2 로 입국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론상 I-485 를 신청한다고 J-1 신분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 만약에 부인이 한국 가 있는 동안 영주권 승인나면 Follow to join 으로 영주권받아서 입국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J-2 로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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