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디나인 후 어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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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글픈eb3 96.***.191.247 2385

    저는 pd2006 년 8월 이고 07년 대란때
    140과458 동시 접수자 입니다.
    140 받고나서 6개월좀 넘게 일하고(tax신고) 회사를 옴겼습니다
    변호사왈 나중에 회사옴긴거 보고하라고 해서 무작정 옴기고
    몇달후 140 디나인 고로 485도 디나인 되었습니다
    전 고용주가 회사나갔다고 보고를 했다는군요
    그래서 어필할 모든서류 챙겨서 (6개월tax신고 포함) 보냈고 09년 8월쯤…
    편지한장 받았습니다 “니가 어필한거 인정한다고 서류 검토 하겠다는”
    그후로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보통 몇달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40 다시 승인받아서 tax보고 하면서 일할수 있게
    되기까지 또한 ead 카드 승인이 안나도라도 카드 리뉴할수있는지?
    아직까지는 학생비자를 쭉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요…
    458 접수비 다시냈고요 ㅡ,.ㅡ 그럼 다시 핑거랑 병원다시 가야 하나요
    07년도에 핑거랑 병원서류 다 제출한 상입니다.

    이런상황에 프로세싱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영주권은 생각도 않하고 있고 다만 정상적으로 tax보고하면서 일하고 싶은 마음뿐이라
    지금 일하는 곳에서 tax 신고 언제쯤 다시 할수있냐고 계속물어봐서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수인들 또는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서글픈eb3님,

      AC21로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I-485가 접수된지 6개월이상 지나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I-140은 그 사이에 승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기신 다음 이미 승인 된 I-140이 Fraud로 취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런 경우라면 Motion이나 Appeal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Motion으로 진행하면 2~5개월 사이에 Appeal이라면 1~2년 이상 지나야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디나이경험 76.***.15.131

      상황이 달라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 I140 접수(07-02-09) 후 rfe(11-16-09) 그리고 deny(12-29-09)
      appeal(01-28-10) approved(03-10-10)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승인이 났죠.
      디나이 사유는 회사 tax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미루다가
      어필할 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필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3-6개월 얘길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났죠.
      상황이 다르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