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디나이후 appeal

  • #485448
    appeal 69.***.130.159 2266

    2007 대란때 3순위로 140/485 접수하고 2008/7 에 140이 디아니됏다고 하여
    변호사랑 상의후 appeal하였는데 아직도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런데 140이 디아니된 시접에서 485가 디나이되었다는 레터를 받았는데 밑에 어필에관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140 appeal이 접수되는 시접에서 approve가 아니고 접수되는시접에서 485가 재오픈되는겁니까? 변호사랑상의할때는 어필이 받아지면 다시 재오픈하는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웹싸이트에서 제485를 보면
    document prodution or oath ceremony 로 되어있는데 ..
    이상태에서 ead renew가 가능한건가요?

    • 불가능 68.***.16.212

      140 어필이 승인 되어야 485 리오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85 다니이 상태이면 당연 EAD 갱신 안되지요

    • 동지 173.***.198.236

      같은 경우인것 같습니다. 답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위 경우 어필 결정될때까지는 비자가 끝나도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 경험자 68.***.234.234

      예 변호사말이 맞습니다. 어필이 받아진다는 말은 140 완전 승인
      아니면 또 디나이겠쪄…
      만약 어필이 승인(140의 승인) 되면 그에 따른 485도 reopen됩니다…
      저의 경우 제 부인이 주신청자로서reopen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follow to join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제 485에 대한 어필을 진행중입니다.
      어필한 결과를 받기전 어필(I290B)을 가지고 ead카드 갱신했습니다.
      물론 아무 이상없이 2년짜리 받았고여…
      제 경험으로 “어필하셨다면 renew가능” 입니다.

    • appeal 69.***.130.159

      경험자님
      어필결과를 받기전에 renew를 해서 받으셨다다는건 주신청자인 부인이 reopen 노티스를 받고난후인가요? 변호사한테물어보니깐 어필결과를 알기전엔 안된다고하는데..

    • 경험자 68.***.234.234

      appeal님…어필은 06/2008에 해서 11/2009에 주신청자만 리오픈됐습니다.
      주신청자인 제 부인것과 저의 것 둘다 renew해서 2008년 10월쯤에 받았습니다.
      물론 어필결과 받기 전이구여,
      참고고 저희 케이스는 최고 말단 EB3 비숙련이랍니다…
      저의 이름이 그 140디나이 어필에 포함된 것도 아니었고,
      단지 140 주 신청자의 어필을 가지고 주신청자인 제와이프와 저까지
      둘다 아무런 문제 없이 받은거면
      운이라고 하기엔 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호사가 그랬다고여??
      다시 확실하게 알아보심이 어떨실런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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