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129 form은 Petition이라고 부르는 양식으로 Employer information, petition information, B1신청자 정보 등등이 기재되어 있는 양식으로 몇장으로 구성되어있고 오른쪽 상단에 I-129,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라고 쓰여 있죠..
* 반면 I797 form은 한장짜리(Letter규격)서류로 US Department of Justice가 발행하는 위의 petition(I-129)에 대한 승인을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양식 상단에 “Notice of Action”이라 쓰여있고 하단 왼편에 “Form I797 “이라 쓰여 있는 서류를 찾아보세요. Stamping을 위해서는 Notice type에 Approval Notice라 되어 있는걸 사용해야겠죠.. 이곳에 기재된 글을 보면 I-797A, I-797B, I-797C 종류가 여러개가 있는 듯 한데 제경우는 I-797B이네요. 혹시 안가지고 계시다면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세요…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