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TIN 아이틴 리뉴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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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녀 121.***.138.176 177

    안녕하세요.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이틴 넘버 중간 90인데 올해 리뉴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저는 일은 안하고 남편이 일은 미국회사에서 일을 받아 하고 있어요.
    비자도 만기되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리뉴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먄악 가능하다면 텍스보고 끝났으니 w7과 공증받은 여권만 우편으로 보냄 되는걸까요?

    • JSTA 67.***.216.101

      1. 현재 영주권/시민권 없이 미국회사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임금을 어떤식으로 받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즉, W2 혹은 1099-NEC를 받는 경우라면)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1040NR 은 부부 별개보고(MFS)만 허락 하기에 글쓴이 (배우자)의 경우 ITIN 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텍스보고서에 남편과 함께 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현재 SSN 이 있을걸로 추정).
      2. 텍스와 별개로 비자가 없기에 미국 회사와 W2 혹은 1099-NEC로 일할 수 없습니다.
      3. ITIN 을 갖고있는 사람이 3년이상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ITIN 리뉴얼을 해야 합니다.
      4. ITIN 리뉴얼을 하기 위해선 텍스보고서와 함께 form W-7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여권 원본을 보내시거나 CAA (certified acceptance agent) 가 W-7 에 싸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CAA (certified acceptance agent) 가 W-7 에 싸인하길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의 경우 IRS에 등록된 CAA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