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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6년차 입니다.
원래 9/30에 expire되는 비자를 제작년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서 미국내에 있지 않던 날들 capture한것+1년 연장으로 12/13/2012까지 연장된 I-797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한국 다녀오면서 받은 I-94에 valid through 9/30/11이라고 적혀 있는겁니다.
그때도 새로운I-797을 사용했으나 영사가 visa stamp에 베이스해서 날짜를 적어준것 같은데요.. 9/30일 지나서라도 I-797날짜가 유효한 상태면 미국내에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11월에 나가서 새로운 비자 스탬핑을 받으려고 표 끊고 비자 인터뷰 예약하면서 여권보다가 발견했네요..
고수 분들의 빠른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