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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비자 소지자이며 2009년 11월에 비자 스탬핑을 받으러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11월에 미국에 입국할 당시 제 여권의 만료일이 2010년 5월까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I-94에 2010년 5월 11일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연장하였지만 I-94때문에 외국에 나갔다 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말을 이용하 캐나다에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여행사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체류신분을 위해 저처럼 하루 이틀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받은 new I-94는 효력이 없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는데 위 말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외국에 하루 나갔다 오는것 외의 다른 방법을 말해주더라구요,.
CBP에 가서 I-94를 변경해달라고 해보구 안되면 비자를 연장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 잠시 나갔다 오는것이 이제는 효력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