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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체류기간에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먼저 저의 신분은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가족들은 H4비자로 있습니다.저희 아이들과(7살,5살) 와이프가 한국에 방문하고 지난주에 다시 들어왔는데, 입국수속중 아이들의 여권의 만기가 얼마남지 않아(4월 말)I-94에 체류기간을 4월말까지만 받아들어왔습니다.먼저 여권 만기일을 확인하지 못한 저의 실수이고, 여권은 미국내에서 연장을 하면 될거같고요,혹시 I-94기간도 함께 연장할수 있는지요? 입국심사시 심사관이 4월말전에 아이들이 미국을 나가야한다고 했다더라고요.미국을 나가지 않고서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혹시 나가야 한다면 캐나다나 멕시코도 가능한건지요?갑작스럽게 일이생겨 걱정이 무척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