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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취업 비자는 내년 6월까지인데
작년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여권이 이번 11월18일까지라서
i-94를 올해 11월18일까지 주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나라 건너갈 여건이 안되어서
알아보니JFK공항 CBP에서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가까운 공항 CBP가니까
300불주고 Form I-539작성하라고하고…ㅡㅡ;정안되면 그냥 그 폼을 보낼 생각인데.
제가 곧 12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한 3년여동안 알고지낸 사이니까 신분때문은 아니구요…
;동생말이
불체자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문제없이 영주권 받는 판국에
왜 돈 들여가면서 i-94를 연장하냐고(비자는 내년 6월까지니까 완전불법도 아니라고)
그러는데,전 왠만하면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살고싶거든요.
만약 혼인신고를 11월 18일 전에하면
i-94 만기와 상관없어질까요?작은 종이하나가지고 이렇게 머리아플줄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