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만료 연장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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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94 162.***.227.166 1800

    H1B로 현재 체류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들어갔고, 인터뷰가 취소되어 i-693 RFE 받아서 제출 후 status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여권이 6월 12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비록 H1B는 2021년 까지 이지만, 현재 여권 만료일이 H1B 만료일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지난 입국 시 i-94의 만료일이 6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상황이구요, 질문입니다.

    1) i-94 만료일이 지나게 되면, 바로 불체자가 되는것인지요?
    2) 영주권 승인과 상관없이 여권을 가능한 한 재발급 받고 i-94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3) 영주권이 i-94 만료 이전에 나오면, i-94 연장 신청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류 허가가 지속되는 것인지요?
    4) i-94 연장은 어디가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Bn 73.***.234.42

      1. 보통은 불체시작인데 원글님 같은 경우는 영주권 진행중이기 때문에 영주권 대기자로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EAD없으시면 일은 못 하는 걸로.
      2. 영주권 승인나면 I-94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3. 네
      4. 회사가 I-129를 신청해야 합니다.

      • I-94 162.***.227.166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기댈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겠네요… 이와중에 트럼프는 왜 저러는지… 정말…
        그나저나, 현재 H1B 상태로 일하고 있으니, EAD와는 상관없이 H1B 만료일 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것 아닌지요? 확인차 한번 더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 Bn 73.***.234.42

          I-94만료되면 페티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상관 없이 h1b 신분은 날라갑니다.

          • I-94 162.***.227.166

            그러면, 지금이라도 직장에 이야기해서 I-129를 신청해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영주권 신청 과정 중에 받았던 EAD는 사용하지 않았고, 이달로 만료가 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 Bn 73.***.234.42

              네 I-94 만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연장해 달라고 하셔야… 평소같았으면 캐나다나 멕시코 비자로 다시 나갔다 오면 되는데 요새는 힘들죠?

            • I-94 162.***.227.166

              원래 계획은 아이들 봄방학인 3월 중순에 여권을 재발급을 신청을 하고, 5월에 한국에 나갔다 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 들어올 때 H1B 만료일로 i-94를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다 꼬여버려서… 여권연장하러도 못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단 학교에 이야기해서 I-94 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봐야 겠네요…. 그 사이에 영주권만이라도 나와주면 정말 좋겠는데… 여하튼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히 대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복받으실 겁니다.

    • 모르니 71.***.21.213

      240일자동연장이요
      Uscis보면있어요

      • I-94 162.***.227.166

        아 그런가요?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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