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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E-2비자로 사업체 운영중입니다.
E-2만료 기간은 올해 9월이고 I-94만료는 내년 9월입니다.
저는 지금 괌에 거주중인데, 아는 지인이 있어 와이프와 애들을
본토로 보내고 저는 괌에서 계속 체류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실적이 별로여서 E-2만료기간인 올해 9월 이전에
E-2 연장이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체만 유지한다면 I-94만료인
내년 9월까지는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H비자 스폰서를 구해 내년에 H비자 신청에 들어간다면
H비자 받을때 E-2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체류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