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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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167.***.0.140 2199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못찾아 질문드립니다.

    I-140 승인을 받고 I-485/765/131을 신청한 상태에서, 2주전에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 와이프의 I-94가 3주후에 만료되는데요. 이 경우 I-94를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외국에 나갔다 오라고 하는데, 이 싸이트에서 찾아보니 I-485가 펜딩중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에 해당한다고 해서요. 합법적인 체류라는 말이 I-94를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