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기간 만료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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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돌이 96.***.141.224 2331

    지금 대학에서 H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I-797 에는 기간이 2011년 1월까지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I-94를 보니 만료일이 올해 12월 14일까지내요. 저번 여름에 한국에 다녀 오면서 입국심사원이 비자 스탬프의 만료일을 보고 날짜를 써준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꼭 유효한 I-94를 가지고 있어야만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I-797 만 유효하면 I-94가 기간만료가 되었어도 미국체류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 169.***.199.226

      i797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입국시에는 94form에 비자 스탬프에 찍힌 것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명시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도 입국시 올해 9월로 만기가 되어 있고 하지만 2년 연장해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나갔다 올때에는 다시 스탬프를 찍어야 겠지만 다행히도 현재 영주권이 나와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슛돌이 96.***.141.224

      친절하신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좀 놓이는군요. 추수감사절 잘 보내세요.

    • 소리네 199.***.160.10

      원글님은 12월 14일 이전에 체류신분 연장 신청을 하거나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체류 신분과 체류 기간은 가장 나중에 받은 I-94 기준입니다.
      (엄밀하게는 last action rule에 의해 가장 나중에 effective된 것.)

      I-94는 입국 때 받을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변경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윗분이 I-797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입국 때 받은 I-94가 아니라
      체류신분 연장을 해서 받은 I-797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I-94이
      입국 때 받은 것보다 나중에 받은 것이므로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원글님의 I-797이 2011년 1월까지 유효하다는 것은
      H1B Petition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원래 거기에 2011년 1월까지 유효한 I-94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난번 출국할 때 반납하는 것으로
      지난번 출국과 동시에 그 효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반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됨)

      원글님의 경우에는
      다시 입국할 때 받으신 I-94가 가장 최근의 것이므로
      체류 기간은 그것에 따라 12월 14일까지가 됩니다.

    • 슛돌이 96.***.141.224

      소리네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12월 14일인 비자만료일 이전에 입국을 하면, 새로운 비자 스탬프없이 I-797에 있는 2011년 1월까지로 만료기간을 늘려주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도, 멕시코나 캐나다로 다녀 올수도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135.91

      일단 출국하시면 재입국하실때는 유효한 visa가 필요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로 가시는 경우에도 출국시에 I-94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시는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것입니다. I-797만으로 체류기간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visa stamp를 받아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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