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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학에서 H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I-797 에는 기간이 2011년 1월까지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I-94를 보니 만료일이 올해 12월 14일까지내요. 저번 여름에 한국에 다녀 오면서 입국심사원이 비자 스탬프의 만료일을 보고 날짜를 써준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꼭 유효한 I-94를 가지고 있어야만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I-797 만 유효하면 I-94가 기간만료가 되었어도 미국체류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