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날짜

  • #478147
    소녀 68.***.80.138 5081

    저의 비자 만기는 내년입니다
    그리고 여권의 만기는 올해 3월입니다
    올 1월달에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원래 있던 i94는 내년까지였는데..해외 나가면서 공항에 반납하고
    미국들어오면서 새로 받았는데..
    여권이 3월까지라고 하면서 i94에 3월로 찍어 줬습니다ㅠㅠ
    현재 전자여권신청해서 10년짜리 새로 받은상태고요..
    어떻게 하나요?
    해외 한번 더 다녀와야 하나요?
    법적으로 3월까지밖에 체류하지 못하는데..
    어디가야 새로 i94를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걱정마삼 75.***.169.165

      저두 같은경우였는데… 상관없던데요
      몇달이 지나서 나갔는데 상관없었구
      그때 그상황때문에 여러 친구들에게 질문했었드랬는데
      다들… 한참 넘었는데 미국밖을 안나간 사람들 많더이다

    • 비자 98.***.53.133

      새로 받은 I94가 3월이면 님의 체류자격 만기는 3월입니다. 그냥 넘기면 불체됩니다. 걱정마삼님의 말씀 수정합니다. 가까운 국경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서 새 I-94 받으시면 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정도 되겠지요. 물론 여권 연장을 우선 하셔야겠죠.

    • 걱정마삼 75.***.164.212

      저가 똑같은 상황을 격었었는데요
      비자는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여권이 말료일때문에 I-94를 그해 10월까지받았었는데
      저두 그일로 인해
      이래저래 알았봤더랬습니다. 그런데…의외로 I-94 날짜 넘겼음에도 미국을 한번도 안떠났던사람들 많았었구요
      저두…그리고 수개월뒤..H1b가 3년끝나구 다시 연장해서
      스탬프 받으러한국갔었는데…
      아무문제없이 잘받아서 왔구요
      우리 동료도 결혼으로 인해 한국갔다왔었는데…아무일 없었습니다.
      비자기간이 남아있음. 괜찮은것으로 알구있는데요
      I-94날짜 때문에…비자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법체류라는 말은 금시 초문인데요

    • 비자 98.***.53.133

      비자와 체류신분을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자는 일종의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만 유효하면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는 만료되도 미국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만 있으면 됩니다. i-94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신분 유효날짜를 결정합니다. 보통 D/S (Duration of Stay)로써 입국시 결정된 체류신분이 유효한 동안은 미국에 체류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여권만료기간때문에 위와 같이 되는 수가 있지요. 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미국 출국 후 다시 입국시에 남아있는 기간동안 얼마든지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 내 체류신분과는 반드시 일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입국후 체류신분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I-94입니다. i-94 가 expire되면 기본적으로 out of status가 됩니다. 이때는 모든 체류신분 연장 및 변경은 미국내에서 불가하며 본국으로 돌아가 새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승인이 되면 다행이지만 (걱정마삼님의 경우) out of status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로인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잘못된정보 69.***.93.193

      걱정마삼 님 잘못된 정보는 개인의 신상 에 아주위험적인 요소 로 작용합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소홀하여 잘못된 경우 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비자님 의 올바른 해석 감사합니다

    • 동의 71.***.246.189

      비자와 잘못된 정보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요…
      비자님의 말씀 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자와 체류기간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I-94에 기재 된 날짜보다 하루라도 더 체류하면 불법 체류 입니다.
      그 기간전에 반드시 나가서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이 체류 기간을 받아야 합니다.

    • 68.***.80.138

      전에 누구 보니깐 공항인가 이민국가서 새로 받던데..굳이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해결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좀 주세요

    • 지나가다 66.***.50.234

      오늘 저도 같은 문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하나는 위에 분이 말씀하신데로 여권만료전에 여권을 연장하고 미국국경밖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I-94를 받는경우구요. 또하나는 I-586인가 하는 서류를 file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서류가 H-4B비자만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eb3 nsc 76.***.35.239

      늦게 댓글을 달아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은 경우(e2 visa) 였었는데… 멕시코 국경(티후아나)을 만기 한달안되게 남겨놓고 그냥 차로 멕시코 갔다가 차로 돌아오면서(거의 뉴턴)..미국들어올때 국경에 있는 직원에게 I-94 연장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새 여권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코너에 있는 부스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줄서서 연장비용(대략 20불 미만??)내고 연장 해 줍니다.. 님이 어떤비자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한번은 차를 미국쪽에 세워놓고 걸어서 멕시코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걸어들어왔는데..그때는 입국심사 하는쪽으로 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인터뷰 비슷하게 확인 서류 요청도 했었습니다.(그자리에서 회사로 연락해서, 재직증명서 fax로 받음) 되도록 그냥 차로 돌아오는게 쉬울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