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분실 & 미국에서 체류 변경 후 한국에서의 학생비자발급

  • #488191
    궁금이 72.***.245.205 2466

    1. 처음 미국에 올 때 J1비자 신분으로 갖고 온 I-94는 현재 갖고 있습니다만, J1에서 F1으로 체류변경시 주었던 서류 밑에 “I-94″라는 신용카드모양의
    종이가 있었는데 잃어 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었어야 하는
    또 다른 I-94인가요? 한국입국 후 학생비자를 받는데 재발급이 필요한가요?

    2. J1에서 F1비자 변경 후 잠시 (신분유지용)학교를 6개월간 다닌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합법적으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입국 후 학생신분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현재 학교의 성적표와 재학증명서는 재출가능하지만, 그 전 학교의 I-20만 있고 성적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3. J1에서 F1비자 변경 시 재정보증을 제 자신으로 해서 제 통장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입국 후엔 부모님이나 친척분의 재정보증을 부탁할 것인데, 학생신분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상황에서 재정보증을 제 자신으로 한 것이 영사의 의심을 살까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은 기록이 아무것도 없고 한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와서 무수입이었습니다.)

    이번 5월에 5년만의 한국행을 합니다.
    학생비자를 꼭 받고 돌아와서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답변 많이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225

      하세요 궁금이님,

      1. 체류신분이 연장된 I-94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후 학생비자 인터뷰시에 그 부분이 없는 서류만 제출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전 학교의 I-20만으로 충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미국에서 체류기간동안 한국에서 송금기록이 없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보증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과거에 일했던 소득이나 부모님이 학비를 주신내용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