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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 신청중이구요, H1B 비자가 곧 만료됩니다. 회사에서 비자 연장서류를 7월초에 넣었는데 아직 펜딩입니다.제 회사의 HR과 법률팀이 서로 대화를 안하나 봅니다. HR 에서는 I-9 을 다시 하지 않으면 더이상 일 할 수 없다고 하고, 법률팀에서는 비자 연장이 들어가 있으니 receipt letter만 가지면 I-9 연장하는게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중요한건 이 이야기들이 두 부서에서 각각 저에게 메일로 한 것입니다. 본사 법률팀이 다른 주에 있어서 답답한 경우 입니다.
다음주에 제가 letter 들고 HR 에 가서 이야기 하면 간단하게 해결 되는 문제인지 선배님들 경험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