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824 관련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 #3495782
    오늘도 난.. 74.***.219.243 928

    안녕하세요.
    I-797A 를 분실해서 I-824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7 페이지에 “Part 7. Additional Information” 부분에서 1.a, 1.b, 1.c 부분을 누구꺼를 써야 하는지요?
    그러니까 petitioner 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어차피 I-797C 를 카피해서 첨부해서 보내니까 그냥 공백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한 번 작성해서 보냈다가 서류 사인을 제가 해버려서 돌아와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조심스러워지네요.
    미리 답변 감사인사 전합니다.
    코로나로 모두들 힘든 가운데 있는데 건강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ProBono320 71.***.206.62

      안녕하세요.
      만약 스폰서 회사가 신청한 I-129 Form에 대한 승인서 (I-797A)를 분실하셔서 I-824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1 페이지 Part 1에 Petitioner에 체크를 하고 회사 관련 정보/ 회사 서명자 정보를 기입한 후에 회사 서명자가 서명하셔야 합니다. 7 페이지에 “Part 7. Additional Information” 부분에서 1.a, 1.b, 1.c 부분 또한 회사 서명자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잘 작성하셔서 승인서 원본을 다시 잘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This respons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Any comments are not meant to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You are encouraged to seek independent and private counseling for a complete review of your case.

      이상화 변호사
      Lee Immigration Law Firm

      http://www.leelaw.org

      • 오늘도 난.. 74.***.219.243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님.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런지요?
        7 페이지의 “Part 7. Additional Information” 에서 3.a, 3.b, 3.c 는 2 페이지의 “Part 3. Other Information” 의 1.b. Receipt Number 라고 표기하면 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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