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24관련 – 류재균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 #487935
    이빗 72.***.82.128 233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 EB2로 진행한 영주권이 I-141까지 승인, biomatric 한 상태에서 I485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는데 현재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85를 같이 신청했으면 간단하게 됐었을텐데 결국은 제가 먼저 485신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사항은 와이프 직장상황상 9월에 휴직하고 바로 미국으로 와야 될 상황인데요.. 와이프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1. 제 I485 승인후에 바로 I-824 신청해서 와이프가 한국에서 인터뷰까지 하고 들어오는 방법 – 근데 보니 이건 9월까지 승인나기가 힘들어보이구요

    2. 1번 방법으로 하다가 9월까지 승인이 안나면 9월에 잠시 B2비자로 미국으로 왔다가 인터뷰 날짜에 맞춰서 한국 다시 들어가기 – B2로 방문할시 입국저절될수도 있다던데 심사관 나름인건가요?? 또 미국에서 인터뷰를 볼수는 없는건가요??

    3. 와이프가 9월에 B2로 들어온 후에 3개월(?)을 기다린 후에 I824를 신청하기 – 이렇게 하면 와이프가상당히 늦게 영주권을 받을거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미국에 있으면 바로 485신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9월 이전에 와이프 영주권이 나오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이빗님,

      배우자분이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B1/B2로 입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고 Fraud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일단 미국에 들어오시는 데 성공하신다면 입국의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2~3개월 후에 I-485를 신청하시는 데 어려움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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