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h1B) 허가 그러나 I-94가 없음.

  • #477349
    h1b 69.***.174.17 2456

    제가 이번에 H1b extenstion을 신청했는데, Gap이 한 8일 정도 있는 관계로 ‘extension of stay'(i-94)는 허가가 나지 안고 i-797 h1b 페티션만 허가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빨리 나가서 새로 비자 스탬핑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찾아보면 H1b 스탬핑 하우투는 있는것 같은에.. 그 분들은 i-797에 i-94가 붙어있는 분들인것 같은데…
    저와 같은 케이스로(i-94가 없는 i-797) 한국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새로 비자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요?

    • .. 71.***.55.56

      체류기간 만료와 Cap이 발생한다는것을 인지한 순간, 휴가라도 얻어서 빨리 출국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 경험자 68.***.120.174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나가셔서 연장된 H1b의 I797로 비자 스탬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인 경우에는 안나가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모험이면서 예외적인 것이고..)
      본의가 아니시겠지만, 일종의 불법체류입니다. 그렇지만,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비자 인터뷰시 필수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시되(denial letter 포함), 추가로, gap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준비하시고, 또한 직장 보스에게 레터(본의 아닌 실수가 있었으나, 우리는 이 사람이 필요하니, 원만한 처리를 부탁한다는..) 하나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제 경우, 영사가 왜 deny되었느냐 묻길래 이러이러해서 그랬다 설명하니, 레터같은 것도 안보고, 필수 서류있는지만 보더니 바로 발급되었다고 하더군요.

    • h1b 207.***.70.207

      답변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긴장 했었으나 너무나 그냥 쉽게 주더군요..
      8일간의 Gap에대해선 묻지도 안고, 왜 deny가 되었는지 묻지도 안고 그냥 너무 쉽게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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