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A? I797C?

  • #440472
    KOR 69.***.63.150 2507

    다음주에 한국가서 비자 스템핑을 받으려고 하는데 I-797A 원본을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I-797C 원본을 가져가야 하나요?

    문제가 뭐냐면 I-797C는 원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I-797A 즉 NOTICE OF ACTION의 서류는 변호사 왈 “위의 부분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바코드 밑의 절취선의 두장(I-797A와 I-94)는 제가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 I-797A라는 것이 밑의 절취선 부분의 왼쪽에 해당하는(오른쪽의 I-94말고) 부분인가요? 아니면 NOTICE OF ACTION이라 써있는 통째를 말하는건가요?

    비자 스템핑시 필요한 I-797이라는것이 정확히

    1. I-797A(즉 NOTICE OF ACTION이라고 써있는 레터지 싸이즈의 원본)
    2. I-797C 원본
    3. I-797A에서 절취선밑부분의 왼쪽에 있는 FORM I-797A라고 써있는 I-94와 같은 싸이즈의 문서

    아…… 한국 가기도 전에 벌써 지칩니다. 걍 가지말껄 그랬나봐요.

    • 검색자 207.***.122.107

      간단히 797C로 검색하니까 답이 나오네요…
      원본 notice와 I-94 가 붙어 있는 서류 -> 이것이 스탬핑에 필요한 I-797A 이며, 원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잘 받고 오세요…

    • KOR 69.***.63.150

      일단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검색을 해보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찾았습니다. 혹시 관련된 게시물을 링크를 해주셨으면 좋은 참조가 될뻔했네요. 그리고 검색자님의 답변은 위의 1-3번문항중 1번이란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근데 왜 저희 변호사는 그 원본을 회사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검색 207.***.122.107
    • KOR 69.***.63.150

      검색님의 재답변 감사드립니다. 제변호사의 실수인지 제변호사는 I-797c를 제게 주고 I-797A를 회사에서 보관하라고 했네요. 검색을 하도 많이해서인지 많은 혼동이 되었는데 검색님의 답변에 이제 좀 정리가 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