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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한국가서 비자 스템핑을 받으려고 하는데 I-797A 원본을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I-797C 원본을 가져가야 하나요?
문제가 뭐냐면 I-797C는 원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I-797A 즉 NOTICE OF ACTION의 서류는 변호사 왈 “위의 부분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바코드 밑의 절취선의 두장(I-797A와 I-94)는 제가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 I-797A라는 것이 밑의 절취선 부분의 왼쪽에 해당하는(오른쪽의 I-94말고) 부분인가요? 아니면 NOTICE OF ACTION이라 써있는 통째를 말하는건가요?
비자 스템핑시 필요한 I-797이라는것이 정확히
1. I-797A(즉 NOTICE OF ACTION이라고 써있는 레터지 싸이즈의 원본)
2. I-797C 원본
3. I-797A에서 절취선밑부분의 왼쪽에 있는 FORM I-797A라고 써있는 I-94와 같은 싸이즈의 문서아…… 한국 가기도 전에 벌써 지칩니다. 걍 가지말껄 그랬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