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을 받고 license expire

  • #492525
    joseph91 71.***.19.178 3158
    입양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월초 쯤에 Approval notice를 받았었는데

    법적부모 되는 사람이 approval이 나온 후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말에
    1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7월쯤에 이미 영주권이 메일이 
    됬었다는걸 uscis.gov에서 체크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자기들한테 mail back이 안됬기 때문에 lost greencard로 간주하고
    I-90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또 이분이 자기가 빨리 받게 해줄 수 있다면서
    얘기를 하더니 이제와서는 사람을 통해 체크하니 아예 사진부터 다시 찍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때문에 자꾸 장난을 치는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게 무엇이냐면 Work Authorization Card를 통해서 받은
    운전면허증이 얼마 전에 expire이 되버렸단 건데요. 
    social security card, I-797, bank statement, 이것저것 다 들고
    조지아주 DDS에 갔더니 꼭 영주권 카드를 보여줘야 한답니다.
    I-90를 신청하면 거의 6개월 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동안은 운전을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솔직히 이 사람이 제 영주권을 이미 받아서 갖고있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I-90를 기다리는 중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지금은 제 여권도 이미 말소 된지 오래입니다..
    • 면허갱신 24.***.12.155

      DMV 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DMV 직원의 실수(?) 로 면허증을 발급했다는 경우를 이 사이트에서도 간혹 보게 되지만… 이민국이 보내줄 것을 보내줘야만 해결납니다. 그때까지는 미국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지아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CA 의 경우는 국제면허증 이 아니어도 한국의 면허증이 유효하다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DMV website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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