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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월초 쯤에 Approval notice를 받았었는데
법적부모 되는 사람이 approval이 나온 후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말에1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7월쯤에 이미 영주권이 메일이됬었다는걸 uscis.gov에서 체크했습니다. 전화했더니자기들한테 mail back이 안됬기 때문에 lost greencard로 간주하고I-90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근데 또 이분이 자기가 빨리 받게 해줄 수 있다면서얘기를 하더니 이제와서는 사람을 통해 체크하니 아예 사진부터 다시 찍어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있는데 돈때문에 자꾸 장난을 치는것 같습니다..문제가 된게 무엇이냐면 Work Authorization Card를 통해서 받은운전면허증이 얼마 전에 expire이 되버렸단 건데요.social security card, I-797, bank statement, 이것저것 다 들고조지아주 DDS에 갔더니 꼭 영주권 카드를 보여줘야 한답니다.I-90를 신청하면 거의 6개월 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그 동안은 운전을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솔직히 이 사람이 제 영주권을 이미 받아서 갖고있다고 해도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I-90를 기다리는 중에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는건가요? 지금은 제 여권도 이미 말소 된지 오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