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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AC 가 2010년 9월 2일에 끝나는 관계로 지난 6월에 신청해서
새 노동카드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1년으로 찍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노동카드 법안이 바꾸어서 2년씩
연장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국의 실수있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EAC 가 2010년 9월 2일에 끝나는 관계로 지난 6월에 신청해서
새 노동카드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1년으로 찍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노동카드 법안이 바꾸어서 2년씩
연장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국의 실수있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