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rejection notice

  • #3219890
    I-765 24.***.255.46 1068

    안녕하세요, 저는 NIW category로 I-140 pending 상태에서 최근에 I-485, I-765, I-131을 접수한 케이스 입니다. 참고로 지금 H-1B로 지내고 있고 제 아내는 H4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에 대한 I-765 rejec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fee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I-765 application, supporting documentations을 돌려 보내더군요. 사실 주신청자인 저는 fee가 waiver가 되지만 dependent인 제 아내는 $410 fee가 있더군요. 모르고 check을 안보냈습니다. 나머지 다섯가지, 저와 제 아내 Fingerprint fee 와 I-131 그리고 제 I-765는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제 아내가 앞으로 몇년간 일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EAD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I-485를 신청할때 다들 I-765와 I-131을 같이 신청하시는것 같아서 저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제가 받은 notice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머지 서류들만 진행되기를 기다려도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I-485와 I-131&I-765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I-765를 resubmit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 ?? 68.***.76.190

      이상하네요. 부신청자도 수수료 무료아닌가요?? 485신청항때 서류 같이 보낸것 아닌가요?

    • 121212 172.***.219.93

      부신청자도 485 신청하면서 같이 765/131 신청하는거 fee waiver 되요. 저도 부신청자인데 485 fee $1250(?) 만 내고 485/765/131 다 같이 신청했고, 얼마 전에 콤보 받았어요.

    • 경험 68.***.90.232

      765, 131은 선택입니다. 부신청자라면 신청 안하셔도 영주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 신청자라면 상황이 좀 다르지만요.

      그리고, 485신청과 같이 진행하면 765, 131 fee는 면제됩니다.

    • I-765 24.***.255.46

      답변들 감사합니다. 결국 일하는 직원 실수라고 상황을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럼 간단하게 fee waiver라는 내용으로 cover letter를 써서 다시 보내봐야겠습니다.

      한가지 더 확인을 위해서… I-765 form에서 Page 2 Eligibility Category가 (C)(9)( )이 맞나요? 제 아내가 H-4 visa 상태이기 때문에 (C)(26)( )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 신청자 I-140이 pending 상태이고 부신청자로 I-485, I-131, & I-765를 같이 신청한 경우에 주신청자와 동일하게 부신청자도 Eligility Category가 (C)(9)( )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bn 73.***.80.167

        c(9)이 맞습니다.

        c(26)는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인도나 중국사람들 용입니다.

    • I-765 24.***.255.46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