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FEE 에 대한 질문입니다.

  • #491492
    I-765질문자 99.***.76.240 2343

    I-765 의 설명서를 읽던중에 돈을 안내도 되는 케이스가 몇가지가 있더군요.
    저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읽던중에 좀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뻔한 단어인데요 …해석이 안되네요…- –

    저는 현재 OPT 카드를 현재 가지고있구요 …C9 에 해당되는데요..

    C9 or C16 Adjustment applicant who filed for adjustment under the fee structure implemented July 30, 2007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저 윗글에 해당되면 돈을 안내도 된다고 해서요.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하나더 질문입니다.
    11번 문항에 employment authorization 을 신청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겠죠?제가 지금 OPT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OPT 카드 신청할때의 폼과 똑같더군요.그런데 어느오피스에서 했느냐의 질문에 제가 졸업한 학교를 써야하나요?
    학교에서 작성해서 받은거라서 어느오피스인지는 알수가 없네요.

    답변부탁좀 드리겟습니다.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I-765 질문 님,

      (c)(9) 에 해당하시면 I-485 접수와 함께 또는 접수후 I-765를 제출하시는 케이스이시니 따로 filing fee를 내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007년 7월 30일 이후 인상된 접수비로 신분 조정 (I-485)을 신청한 접수자”의 의미입니다.

      11번 문항에는 현재 OPT로 EAD card를 신청하셨으면 yes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전에 받으신 I-797C Notice of Action에 나와있는 receipt date과 I-797C 하단에 나와 있는 USCIS 오피스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I-765 99.***.76.240

      대단히 감사합니다.허서연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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