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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H1B로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직업은 치과의사고요. 제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올것이라 생각을 못하고 저만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job을 잡고 미국에 작년 9월에 들어왔는데요. 제 변호사가 저를 통해서 status adjustment라는 것을 하면된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을 작년 29일쯤 넣었습니다.
근데 몇일전 의사의 실수로 x-ray 첨부가 미싱된것과 변호사가 잘알지 못한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미싱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2월 말에 써졌는데 도착은 이번주에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번주에 통보를 받았구요. 두가지 미싱한것들을 빨리 3월 24일 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어제 다 준비를 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또 다른 편지를 3월 2일자로 받았구요 그편제에는 I-589를 제출하지 않아서 I-765를 deny 한다는 편지입니다.
지금 주말이라 변호사랑 연락은 안된 상태이구요 정말로 뭐가 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는 한국사람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 을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혔습니다. 이건 변호사의 잘못아닙니까? 어떻게 해야하죠? 요즘 경기도 안좋아서 잡 구하기도 힘든데 저희는 병원 원장님 사정상 사실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워크 퍼밋이 나와야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 이게 거절당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좀 꼭 부탇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