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시민권자 남편없이 서류 준비하기

  • #487000
    영주권 211.***.204.229 5168

    물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case 가 다양하다 들엇어요.

    안녕하세요?

    전 임시영주권 받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같이 살던 집을 몰래 나가 일방적으로 이혼신청했어요. 돈있는 여자를 빨리 만나야된대요.

    성가시게 돈을 많이 요구하더군요. 언쟁, 협박이 있었어요. 따라서

    임시이후 같이 산 기록도 없고 그가 사는 주소도 모르고…

    그러니 2년후 영구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어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저 혼자 사는 렌트, 일한 기록과 세금보고…남편은 아무것도 안도와 줄거 같네요. 돈 안준다고 (조인트 안해준다고) 화가 대단히 났어요. 원래 개인, 은행들로부터 빚지고 피해다니느라 지금도 숨어사는거예요.

    그래도 임시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전 지금은 임시 받고 잠시 한국에 체류중이구요.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 MLB 72.***.72.53

      Conditional Residency의 해제는 “결혼 생활을 잘유지하고 있는가”나 혹은 “불가분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가” 입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시다가 배우자께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경우이므로, 이혼에 관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만.
      배우자께서 안도와주셔도 I-751을 작성할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영주권님,

      이혼판결문을 가지고 I-751을 배우자 없이 신청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이경우 결혼 전후에 관련해서 결혼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특히 철저해야 하며, 2년을 기다리지 말고 이혼 판결을 받는 즉시 신청해야 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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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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