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93 expiration (6개월 혹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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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 98.***.23.186 2253

     올해 4월에 medical exam을 받았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Instruction에는 언제까지 valid 한지 적혀있지 않네요. 폼 자체는 10/31/2011 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작성된 폼은 작성한지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웹사이트에는 6개월 혹은 1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제 변호사는 6개월 지났으니까, 다시 해야한다고 하네요. 다시 할때는 돈을 조금만 더 내면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693님,

      I-693의 유효간은 1년이지만, 이것은 본래 I-485가 승인될 때 까지의 기간까지 합한 기간 입니다. 이민국에서는 I-485 접수 직전에 Medical Exam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I-485를 신청하기도 전에 이미 6개월이나 지났다면 다시 I-693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all applicant filing for adjustment of status should have their medical and/or vaccination section completed as close to the submission of the I-485 as possible.”

      일단 I-485 와 함께 접수 되어서 “close to the submission of the I-485” 라고 인정받은 I-693은, 만약 건강검진시에 Class A나 Class B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I-485 심사기간동안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