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93 485 접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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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693 128.***.2.254 770

    485 가 NBC로 이전 되고 RFE 를 보냈다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며칠 내로 우편을 받아서 확인해봐야 할텐데 I-693 RFE 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고 의사 사인이 접수 날자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medical exam 스케줄을 잡아야 할까요?
    RFE가 메디컬이 아닌 다른 것이고 의사가 사인 한 후로 60일이 지나면 그 서류는 접수할 수 없나요? 10월 이후에 메디컬 작성하면 플루샷도 추가 되어야 한다고 들어서요.

    • Bn 73.***.163.171

      일단 policy manual 상으로는 485 접수 60일 전부터 접수 이후에는 아무때나 받으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가끔 의사 사인 후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I-693 128.***.2.254

        답변 감사드립니다. policy manual 대로 하면 스케줄 잡아도 상관없긴 하겠네요.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 NIW 47.***.250.231

      I-693 RFE가 만약 아니더라도 NBC로 이미 이관된 상태라면 시간적으로 유효기간내에 영주권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 VC에서 진행했는데 VC가 이관된 후에 메디컬 받으라고 권하더라구요.

      • I-693 128.***.2.254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로펌에서도 그랬다고 하니 더욱 그렇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