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6 신청시 예전 호적등본을 쓰면 안될까요?

  • #481035
    Marie 66.***.177.2 2589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를 예전에는 호적등본을 번역해서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요. 작년부터 한국에 호적이 없어지고 3가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서류를 발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뗀 호적등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해서 제출하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 69.***.138.11

      저는 2002년에 떼어 온 호적등본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 485 141.***.164.201

      저는 1999년 결혼할때 혼인신고하고 발급받은 호적을 제가 번역해서 보냈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았고요. 변호사한테 물었더니, 아무 문제 없답니다.

    • 글쎄요… 97.***.87.41

      저는 최근에 호적 등본을 번역해서 보냈다가
      이민국으로 부터 새로이 개정된 위의 원글 분이 말씀 하신 서류를 다시 내라고,
      (제적등본은 괜찮다고 하구요…)
      연락이 와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아마도 미국 변호사분이라면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민국에서 다시 요청이 있었거든요…

    • 지나다 17.***.214.58

      예전 것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최근게 좋겠죠. 귀찮으면 일단 내고 나중에 혹시 추가서류 요청하면 보충하면 되겠죠. 어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심사관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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