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AOS)진행중에 타주로…

  • #503733
    피닉스 68.***.41.211 2001
    안녕하세요 EB-3 로 PD는1-31-2007입니다

    현재 영주권 3단계 진행중인데 중학생인 자녀을 타주에 학교을 입학할예정입니다

    물론 영주권 주 신청자는 제 이름으로 시작 했습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자녀을 영주권신청지역이 아닌 타주에 중학교에 입학을 해도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아무조록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우리모두 이민 생활이 복 되시길 빕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위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후 님께서는 스폰서 고용주와 LC에 나온 조건에 따른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에는 가족은 타주에 있더라도 님의 거주, 또는 임시거주지는 고용지역에 마련되면 이슈가 없습니다. 케이스를 담당하신 변호사님과 관련 이슈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http://www.ayjinslaw.com

    • 피닉스 68.***.41.211

      진이준 변호사님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Cancel